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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2일 전 동기화)

장애인활동지원(구비추가)

장애인 저소득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신청기간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공통)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 졸업증명서
-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재학증명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68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6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록 사업 2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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