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저소득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지원내용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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