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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4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지원내용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48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수록 사업 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2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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