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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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