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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강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서식 2)
❍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 3)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및 통장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출 내역표(해당 기업체) *중복지원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체용)(서식 4) * 최초 신청 시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장애인 관련 서류
- 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거주지 주민센터
- 해당연도 근로계약서 사본 * 최초 신청 시, 변동사항 발생 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월별 출근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등)


《 계좌이체증 외 임금 증빙서류 인정범위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준용*
임금은 반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 현금지급 가능. 임금 대리수령 인정 불가
※ 증빙서류: 압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압류사실통지서 등)
■ 단,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등이 대리 수령 인정
※ 증빙서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서식5) * 최초 신청 시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3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7건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535건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수록 사업 2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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