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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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