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서비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단가 : 가구당 최대 8백만원 지원내용 : 경사로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싱크대, 장판 교체, 도배 등 |
| 신청기간 | 2026. 4월 ~ 11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관할 구군으로 문의(신청서 및 조사표,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등) |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3-803-6764 |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7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6건 |
|---|---|
| 같은 지역(대구) 수록 사업 | 246건 |
| 같은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수록 사업 | 6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