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 지원내용 | ○ 보장구 수리비 년 최대 20만원 한도 지원(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10% 본인부담 - 차상위 : 20% 본인부담 - 일반장애인 : 50% (베터리를 제외한 각종 부품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수리사업 신청서 1부 2. 장애인증명서 1부 |
|---|---|
| 문의처 | 꿈드래장애인협회남원시지부/063-625-0004 |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8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