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연천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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