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
| 지원내용 |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
|---|---|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
| 근거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의령군) 수록 사업 | 2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