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
| 지원내용 |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
| 신청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
|---|---|
| 선정기준 |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
|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록 사업 | 10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