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
| 지원내용 |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5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6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8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군포시) 수록 사업 | 3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