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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장애인 인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지원내용○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시설 퇴소 장애인)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최종 퇴소시설장 확인)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퇴소 거주시설장 확인)
- 그 외 취업·결혼·기타 사유로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8건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308건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수록 사업 8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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