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
|---|---|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860-2345 |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8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록 사업 | 4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