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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장애인 복지카드)
- 신청서류(주민센터 구비)
- 저소득 증명서(주민센터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8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록 사업 4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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