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
|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 신청기간 | 신청시기 별도공고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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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 신청기간 | 신청시기 별도공고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