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 저소득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기간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국토교통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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