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
| 신청기간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