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
|---|---|
| 지원내용 |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지원대상 |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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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