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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2일 전 동기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지원내용<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교육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선정기준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6건
같은 소관기관(교육부) 수록 사업 3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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