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 지원대상 |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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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