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
| 지원내용 |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53-666-2562 |
|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
| 같은 지역(대구) 수록 사업 | 246건 |
| 같은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수성구) 수록 사업 | 1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