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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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 신청기간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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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 17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