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사이트 운영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0건 |
|---|---|
| 같은 소관기관(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수록 사업 | 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