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아동·청소년 영유아 장애인

지원대상「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사이트 운영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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