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행복수당
| 지원대상 |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
|---|---|
| 지원내용 |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직권지급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지원대상 |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18세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에게 추가지원(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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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직권지급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