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
|---|---|
| 지원내용 |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
|---|---|
| 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 근거법령 |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6건 |
|---|---|
| 같은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록 사업 | 1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