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장제급여

경기

지원대상○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수원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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