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

저소득 질병·질환자 충남

지원대상○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약제비포함) 월 3만원/연간 36만원 이내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계룡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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