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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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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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8건 |
|---|---|
| 같은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수록 사업 | 1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