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저소득 질병·질환자

지원대상○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질병관리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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