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를 마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간암 환자는 주치의에게 영양제 섭취 가능 확인 후 지원가능 |
|---|---|
| 지원내용 | ○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종합비타민)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보건소 방문재활팀/041-830-8731 |
| 근거법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부여군) 수록 사업 | 3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