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
|---|---|
| 지원내용 | 1. 서비스 신청방법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 → ② 대상자 결정 →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장애인지원과/032-453-2576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6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0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수록 사업 | 1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