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저소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대상○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내용○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기간1~2월 공고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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