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지원대상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내용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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