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지원대상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외국민이란?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지원내용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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