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
|---|---|
| 지원내용 |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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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복지사업과/02-856-1696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수록 사업 | 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