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
|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
| 신청기간 | 3, 9월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
|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
| 신청기간 | 3, 9월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