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
|---|---|
| 지원내용 |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 신청기간 | 공고시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
| 근거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48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수록 사업 | 1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