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지원대상 |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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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