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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3일 전 동기화)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저소득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지원내용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근거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8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수록 사업 3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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