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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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