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 서울

지원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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