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