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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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