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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7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7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공공임대주택 가구(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가능), 동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지원내용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난방지원) 단열ˑ창호ˑ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ˑ설치 지원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열공사)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창호공사)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ˑ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물품지원) 노후ˑ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및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수록 사업 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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