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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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
| 신청기간 |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