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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3일 전 동기화)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장애인 저소득 질병·질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 군민활력과 맞춤돌봄팀/061-360-2422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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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6건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48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수록 사업 2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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