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 지원대상 |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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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