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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1인가구 저소득 제주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기간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1인가구) 수록 사업 93건
같은 지역(제주) 수록 사업 152건
같은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127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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