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내용○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기간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기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