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서울

지원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지원내용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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