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 지원대상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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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 신청기간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