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백내장 또는 녹내장 질환자 ○ 해당년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인 자 |
|---|---|
| 지원내용 | ○ 백내장 수술비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수술확인서, 사전검사비 영수증, 수술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동의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1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통장사본 |
|---|---|
| 문의처 | 고성군 보건소/033-680-3972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록 사업 | 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