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 지원대상 |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
| 신청기간 | 매년 7월 ~ 12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