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서울

지원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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