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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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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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록 사업 | 3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