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
|---|---|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근거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소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수록 사업 | 2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