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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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